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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초보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407 작성일7/25/2014 9:16:48 PM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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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6/2014 10:38:31 AM
안녕하세요

1)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셨으므로 가능하십니다.

2) 쌍방의 동의 없이, 한쪽만 원하셔도 가능합니다.

3)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 공지하시면 되십니다.

4) 자녀분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양육비는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5) 합의이혼인지 아닌지, 그리고 별거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6개월 이내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6)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룰은 결혼해서 생긴 재산의 반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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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6/2014 8:34:44 AM
합의 이혼이 되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해도 되고요

미국에서 이혼판결을 받은 것으로 한국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도 됩니다만

재산이나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면 한국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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