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셨으므로 가능하십니다.
2) 쌍방의 동의 없이, 한쪽만 원하셔도 가능합니다.
3)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에 공지하시면 되십니다.
4) 자녀분들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양육비는 해당이 되지 않으십니다.
5) 합의이혼인지 아닌지, 그리고 별거기간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략 6개월 이내를 생각하시면 될듯 사료됩니다.
6) 합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룰은 결혼해서 생긴 재산의 반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