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언제든지 손님이 원하면 변경이 가능하며, 낙상사고 또한 Personal Injury (상해) 로 간주되므로, PI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언제든지 손님이 원하면 변경이 가능하며, 낙상사고 또한 Personal Injury (상해) 로 간주되므로, PI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례비용 +2
한국연금 IRS세금보고 +5
페퍼 스프레이 +4
드라브 라이센스 리뉴얼 +1
교통사고 합의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