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함께 있던 아이가 남의 차에 들어갔대요 마침 경찰이 보구 차 옆에 있던 아들까지 잡혀갔습니가 코트에선 일단 50불 내고 10월달에 다시오라하고 페이퍼한장 받아왔습니다 제가 법률지식도 없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변호사를 사야하는건지 아님 어떻게해야하는건지 몰라 글 올림니다 도와주세요.. 참고적으로 아들은 28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28/2013 10:49:04 AM
Not sure why your son paid $50, unless it was for bail. In any event, since he is innocent, he should definitely hire an attorney to defend his case.
회원 답변글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8/28/2013 1:16:36 PM
그놈은 Attempted Burglary(절도미수) or Robbery (강도미수)가 되었을거고요. 아드님은 필시 공모자 (conspiracy)로 처리 되었을 겁니다.
일이 더 커지기전에 형사소송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과 무관하다고 변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록에 남으면,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8/28/2013 3:27:21 PM
자동차를 훔치는 친구를 위해 망을 보고 있었군요. 자동차 절도의 공범인데, 미국에서 공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심지어 절도범이, 아들이 시켜서 했다 라고 한다면 망을 보던 아들이 절도교사범이 되고, 죄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s**ullov**** 님 답변
답변일9/3/2013 8:26:17 PM
미국 생활 정말 힘드네요!! 한국 갇으면 말 한마디하고 끝날것을 ! 변호사 사고 돈들고!! 이러니 결국 미국 오래 살면 살수록 돈이 없어 지는 군요!! 주위를 봐도 30년 전에는 다들 잘 살엇는데 지금은 완전 최저 수준 너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