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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CPT로 일하고있는 유학생,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이 가능할까요? (세금문제가 생길까요?)

지역Illinois 아이디m**gdd**** 공감0
조회1,571 작성일6/29/2024 11:00:4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ull-time CPT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와는 얘기가 된 상태이며, 방학 중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 Full-time CPT는 8월 25일에 만료되고 이후에는 졸업까지 part-time으로 변경되며, STEM OPT부터 다시 full-time으로 변경됩니다.


  • 1. 8월 25일 이후 part-time으로 전환되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잠시 full-time으로 일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요? (미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노동법은 적용되지 않고, 현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2.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근무를 할 예정인데, 이렇게 잠깐 일해도 양국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 3. 나중에 H1B가 될 때, 한국에서 잠시 재택근무한 점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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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24/2024 6:15:01 PM
세금보고는 5000미만일경우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보고시 양쪽에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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