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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da7**** 공감0
조회1,435 작성일8/6/2019 11:54:33 AM
안녕하세요
제가 한 5년전에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다쳐서 6개월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소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그쪽 회사가 워커스 컴버세이션 보험을 안들어서 소송이 힘들꺼라고 해서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요즘 다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계속 소송을 진행을 할꺼냐구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 사장님이 회사 문닫고 잠적을 해서 중국으로 도망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송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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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8/2019 2:00:58 PM
안녕하세요

직장상해의 경우, 합의금에서 일정부분이 변호사비용으로 나가며, 상대방이 직장상해 보험이 없는경우, 정부측에서 해당 보상을 대신해주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케이스가 진행이 되고 있다면, 굳이 기각시킬 필요까지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케이스 내용을 보아야지 알수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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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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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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