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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타이틀 컴퍼니와 HOA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공감0
조회3,658 작성일8/8/2016 11:46:30 AM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콘도를 하나 구입했는데요. 구입 당시에 타이틀 컴퍼니측에서 물세는 hoa에서 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틀먼트가 끝나고 렌터를 구할때 물은 돈 안내도 된다고 계약을 했구요. 첫렌터가 두달쯤 MONTH TO MONTH 로 살다가 새로운 장기 계약 렌터를 구하는 과정속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hoa에 뭘 물어보다 물세는 개인이 내야하는거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새 렌터계약하는날... 어쨌든 간신히 렌터를 설득해서 한달에 $50 렌트비를 깍아주는 조건으로 물세는 렌터가 내기로 계약은 했는데요...
궁금한건, 제가 이제 첫째 렌터가 쓴 $370 물세하고, $50 씩 2 년리스 계약으로 손해본 $1200을 더해 총 $1570정도의 손해를 봤는데요...
억울한건 타이틀 컴퍼니는 hoa에서 받은 정보로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hoa에서 보낸 문서가 있습니다.) HOA 측은 그냥 유감이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게하겠다는 말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좀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분명 타이틀 컴퍼니에 돈을 주고 의뢰를 할때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게하기위해서인데... 결국 뭔가 잘못되면 소비자에게 불이익만 발생하네요...
$1570 다 받아낼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화가 나네요...
조언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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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10/2016 12:13:51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택 구입 에스크로 기간중에 contingency 기간중에 확인을 꼭 하셔야 하는 부분중에 하나가 바로 HOA에 관련된것이고 이중에서 특히 HOA 에 뭐가 포함이 되었느냐가 중요 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거래를 하신곳이 캘리포니아는 아닌것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사항은 에이전트를 통하시거나 해서 원칙적으로는 바이어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타이틀회사 (아마 에스크로의 역활을 하는지 모르겠지만)에서 문서가 있다면 어느정도는 HOA에서 정보를 잘못준것일수 있기 때문에 관련 해서는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HOA 측과 원만히 문제를 해결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서에 명기가 되었고 그부분이 틀렸다면 그리고 HOA에서 관련건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했다면 이메일이나 관련 문서를 지참 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HOA 측과 의논을 하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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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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