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산세의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보통 구입가의 1-1.25% 이고 지역에 따라서 special assessment 가 추가 되거나 Mello ross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알아 보시려면 매년 한번씩 오는 재산세 빌이 오기전 해당 주택의 과세표준을 안내해주는 편지등을 참고 하시거나 (캘리포니아는 매년 8-9월 정도에 배달이 됩니다) 아니면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assessor office 등을 방문 하시고 알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모르겠지만 재산세 산정에 이의가 있는경우 이를 appeal 하는 방법과 기간의 제한등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