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불이행으로 그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어니스티 머니도 포기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셀러 측에서 집을 사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셀러가 고쳐주기로 한 것들을 시간 내에 고쳐주지 않아서 집을 안 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그럼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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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6/2016 11:04:41 AM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만일 인스펙션후에 request of repair상에 동의를 한후 셀러가 고쳐주는 의무를 보통은 final walk through 까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에이전트를 통해서 notice to perform to seller 라는 폼을 보내고 셀러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체로 크레딧을 요구하는등의 절차가 필요한것 같습니다. 만일 융자가 들어있는 경우라면, Repair 크레딧을 요구할 경우 융자에 미치는 영향등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이행의 의무는 바어 에게만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Contracts give buyers some ability to get out of the deal. These outs are usually related to your inability to get financing, if the house doesn’t pass inspection, if the house doesn’t appraise out in value, or if the seller is unable to give you clean title to the home. But in each of these instances, the contract usually has a provision that would give you the right to walk from the deal.
Final walk in inspection에서 계약을 이행하지않았을때는 바이어는 그집을 사지않을 권한이있습니다. 염려 안하셔도됩니다 고소한다는것은 셀러가 법을 모르는것입니다. 위 법조항을 읽어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