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에서 구입 자금을 친척에게 받으실 경우 일단 증여의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을 하게 되며 증여세의 납부 없이는 송금이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세청이나 은행등에 송금 관련해서 상담을 반드시 하셔서 가능한 송금 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한국도 1년에 본인 명의로 5만불 까지는 송금이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송금 관련 해서 본인이 세금을 크리어한 돈이 아니고 증여를 받으신다면 그리고 추가로 채무관계가 된다면 추후 세금등의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