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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개인사업자 주택구입

지역New York 아이디h**ymo**** 공감0
조회4,151 작성일7/20/2016 1:01:03 PM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개인사업 중인데요. 상업용건물을 구입하고 싶어 현금을 모아왔는데 사정상 작은 사이즈의 거주용하우스를 먼저 사야되는 상황입니다.
1. 이런경우 사업체 명의로 주택을 현금으로 구입 가능한지요?? 사업체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사업자대표가 주거하려면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2. 만약 사업자 대표 개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한국에서 친척에게서 다운페이 금액을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흔히 말하는 gift는 부모님께 받는 증여와 형제에게 빌리는 것 둘 다 포함되는지요..
너무 무식한 질문인 줄 알지만 도움을 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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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7/26/2016 10:43:54 AM
1. 일단은 회계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면 본인 명의의 주택으로 하시고 만일 융자가 있다면 받으실수 있는 혜택 ( 예.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의 공제)들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체 명의로 주택 구입을 하신다면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를 계산해 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특히 사업체 명의로 구입 하신후 사업체의 대표인 본인의 거주지로 한다면 기존의 개인 명의로 주택 구입 때와의 세제 혜택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2. 한국에서 구입 자금을 친척에게 받으실 경우 일단 증여의 문제가 한국에서 발생을 하게 되며 증여세의 납부 없이는 송금이 힘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국세청이나 은행등에 송금 관련해서 상담을 반드시 하셔서 가능한 송금 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한국도 1년에 본인 명의로 5만불 까지는 송금이 가능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송금 관련 해서 본인이 세금을 크리어한 돈이 아니고 증여를 받으신다면 그리고 추가로 채무관계가 된다면 추후 세금등의 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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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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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0/2016 2:08:07 PM
동네 복덕방에 전화 하면 벌떼같이 달려 와서 도와 줄겁니다. 주택구입시에는 커미션을 주지 않으니 댁도 에이젼트비 없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7/20/2016 8:15:17 PM
저도 제 사업체 이름으로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건 질문자님의 사업체의 형태가 Inc인지 LLC인지 S-corp인지 등등 CPA와 미리 상담하셔서 사업체명의로 주택구입시 가장 좋은 형태의 사업체로 전환해 놓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세금 보고시에 더 많은 이득이 생깁니다
답변일 7/26/2016 10:50:15 AM
성의있는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내집에서 애들 키우기 정말 어려운거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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