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3년 집 뱅크럽시후 디스차지까지 나온 상태인데 지금 알아보니 아직도 집 타이틀이 그대로 남편이름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건지 막막합니다. 뱅크럽시후 세금보고는 당연히 집이 은행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급여에 대한 세금보고만 했었거든요. 은행으로 전화해서 알아보는게 나은지 변호사를 써서 알아봐야 하는 중요한 케이스인지요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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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7/20/2016 10:21:04 AM
은행에 연락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기준으로 보아도 일단 파산을 신청 하시고 discharge가 되더라도 해당 날짜가 지나게 되면 은행에서 차압 절차등을 다시 진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지아주의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행측에 연락 하셔서 뱅크럽시를 하셨다고 하시고 처리를 부탁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의 경우 파산 하셔도 주택이 바로 은행으로 넘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참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