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것도 문제이지만 현재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한국에 거주자로 되어있으실경우 미국에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처분시 자칫하면 한국 정부에도 세금을 내실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미국에서 특히 주택을 매매하실경우 양국간의 세액 차이로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문제를먼저 알아보셔야 할것 같구요 현재의 신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도 알아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건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중 한국에서 잡을 가지고 일하시는분들중에 최근 불거져 나오는 문제인것으로 압니다. 캘리에 세금보고를 하실경우 이문제는 미국의 회계 전문가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이문제로 인해서 타주로 이주하신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했다고 의심을 가지게 되면 소득 보고 관계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