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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집에 차고 대신 카포트를 짓고 싶은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4,268 작성일12/5/2012 1:57:21 AM
벽이 없는 카포트를 만들려고하는데 집건물이나 담벼락에 붙이지않는 카포트도 시에서 퍼밋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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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방정균 님 답변 답변일 12/6/2012 1:32:28 PM
DBC 대표/ 방 정균입니다.

우선, 기존의 structure 를 demolition 하시는 일 역시 퍼밑을 받으셔야 하는

일의 대상입니다. 이경우 이미 기존의 차고를 없애셨으니 잠시 차치하고..

주택의 차고에 대한 건축법규상, 기본적으로 카포트는 Covered Garage 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Covered garage 가 어떤 Set-back 규정등에 의해 지어졌던 건물

인지 정보가 없으나, 일단 새로이 신축을 하시게되면 수정되었을수 있는 현행

건 축법규에 의거하여 진행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단 Demolition 을 하신 상태라고 하셨으니 Legalization

process와 garage 신축 permit 작업 ( or Back-to-original 작업 )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Permit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Labor & material 합산 $500 이상 value 인 모든 일은 Permit 신청

대상입니다.

사실상 수도꼭지 교체나 방 하나정도의 페인트 작업 이상의 모든일이 Permit

대상인 셈인데, 이는 사실은 Property의 안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Garage 의 유무나 code compliance 여부는 차후 Property의 value 에도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절차에 맞게 해결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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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C 건설 CEO

방정균

직업 DBC 건설 CEO

이메일 dbcgroup@gmail.com

전화 714-504-2881(cell)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2 12:16:43 PM
퍼밋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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