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보험이 있는데요? 렌트사시는 분은 렌테 보험으로, 건물주는 건물보험으로 커버될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파이프가 터져서 물피해가 난경우는 제외됩니다. 건물자체의 플러밍 결함으로 인한 피해는 건물주가 해결하고 렌터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렌터가 책임이 있읍니다. 보아하니 정수기 설치시 파이프 연결이 제대로 안되어 터진것 같은데 주인의 허락없이 정수기를 임의로 설치하였다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고 정수기 업자는 제3자이므로 주인하고 직접 관계가 없읍니다. 정수가 업자는 오리발을 내밀것이고 모든 피해배상을 본인이 해줘야할 상황입나다. 페널티 없이 이사나갈 상황이 아니라 야반도주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11/19/2012 6:47:24 PM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 계약 기간 전에 페널티 없이 이사갈 수는 없습니다. 2. 보험회사에서도 정수기와 연관된 문제라면 보상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3. 이번 일로 발생한 문제가 정수기와 연관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아파트측에서는 님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것입니다. 4. 아파트측에는 님에게 책임지라고 하면, 님은 정수기 회사에 책임을 지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5. 만약 정수기 회사에서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님이 책임을 지셔야 할 것입니다. 6.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정수기 설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제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