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학생 비자로 state university 에 다니고 있습니다. 일년정도 후에는 엄마의 dependent 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주권을 받자마자 state resident 가 내는 학비가 적용될까요? 저와 엄마는 사년가량 뉴욕주에 집을 소유하여 거주하고있고, 저는 뉴욕 주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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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6/15/2015 7:43:56 AM
정식으로는 영주권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야 거주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결정권자는 학교담당자입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일단 거주자학비 신청을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