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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8T 폼의 1번 수업료 금액이 조금 이상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공감0
조회1,665 작성일3/31/2022 3:27:00 PM

2021년 봄학기를 마지막으로 졸업했습니다.

1098T 1번 항목에는 2천불 정도, 5번 장학금 항목에는 2만4천불 정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봄학기 수업료 신청금액이 2만1천불 정도 되고

그 금액을 융자와 장학금 등으로 다 지급되었는데

1098T 1번 수업료 항목에 2천불 정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098T 1번 항목은 신청한 수업료를 융자로 갚았던 장학금으로 갚았던

다 지급되었으면 지급한 총금액이 표시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아니면 장학금으로 지급한 수업료는 빠지고 나머지만 기록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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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1/2022 7:13:28 PM
Box 1 엔 2021년에 학교에서 받은 금액 만큼 기재됩니다.
따라서 2021년 봄학기 수업료가 2만 1천불 이라고 가정하면
2020년 말 12월? 11월에 1만 9천불을 학교에서 받았을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실수하지 않는이상).
그리고 그 금액은 2020년 1098T box 1에 기재되어있겠지요.

1098T에는 해당년도 학기 수업료가 기재되는게 아니라
그 해 받은 금액이 기재됩니다.
예를들어 2023년 한 해등록금 2만불을 2022년 12월에 학교에 지불한다면
2022년 1098T에 box 1 에 2만불 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2023년에 학비를 내지 않는다면 2023년 1098T box 1에는 0 이되겠지요.
Hope this helps.
답변일 3/31/2022 7:24:58 PM
a**e3****님 답변 감사합니다
2021년 학기 신청과 금액은 2020년 12월 이였지만
학교에서 보내준 표에 의하면 장학금과 융자금 받고 지급한 날짜가 2021년 1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 1098T에는 장학금으로 지급했던 융자로 지급했던 지급된 금액 전체가 기록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답변일 3/31/2022 8:03:35 PM
학교에서 무슨 표를 보내줬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융자와 장학금에서 학비 빼고 나머지를 본인에게 지급한 날짜가 1월이란 소리 아닌가 싶은데
자세한 내용은 학교 financial office에 문의 하세요.
그리고 작년 2020년 1098T를 확인하셔도 되고

장학금이던 융자던 부모님이 대신 내 주시던 2021년에 학교에서 받은 학비가 기재됩니다.
답변일 3/31/2022 11:37:02 PM
a**e3****님 설명 감사합니다
1098T 1번항목 금액과 5번 항목금액에서 5번항목금액이 2만불정도
많게 되면 택스가 발생하게 되고 몇% 정도의 택스가 발생하게 되는지요?
답변일 4/2/2022 5:13:50 PM
연습문제 풀어 보겠습니다(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함)
1. Single로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 아니라면 ($22,000 - 14,200) x 0.1
2. Single로서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이라면 ($22,000 - 1,100) x 0.12
3. 부부로서 아니없고 Married Filing Jointly라면 ($22,000 - 25,100) x 0.1

학부학생이라면 $2,000 + 다른 학업에 필요한 비용(Books, 프린터 잉크, 노트, 연필, 볼펜, 지우개etc.)에 대한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대학원생이었다면 $2,000 + Other Expense 에 대한 Lifetime Learning Credit을 고려하는 방안이 있겠네요. 회계사에게 의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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