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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은행계좌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80**** 공감0
조회3,142 작성일3/31/2022 4:23:13 AM

한국의 은행계좌 금액이 1만불이 넘으면 보고 의무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CPA를 통해  TAX보고시(1040)에 은행계좌와 금액을 보고했는데요


별도로 사이트에 직접 보고를 헤야 한다고 하는데 그사이트를 뭔지요

현재  재입국허가증을 가지고 한국 직장중에 있는터라


그리고 전년도 은행계좌금액 보고는 언제까지 보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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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31/2022 11:10:41 AM

CPA에게 상황을 확인하세요


- 회계사가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할 때 모두 보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서 쓰는 터보택스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세금보고 할 때 1040 보고도 하면서 별도로 FBAR보고를  동시에 합니다.  납세자가 따로 안해도 됩니다. 

- 물론 FBAR보고를  안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회계사가 FBAR보고를  안 했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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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1/2022 6:55:43 AM
매년 4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https://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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