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K-1을 무시하고 보고하면 IRS로부터 수 개월 안에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2. 편지를 받기 전에 수정보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수정보고는 불가능하며 오직 편지에 답장을 보내야 하고 수정보고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3. 만일 IRS 편지에 스스로 답변하면 추가 비용이 없으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18불 차익 남기고 팔아버린 주식이 있는데 Schedule K-1 (Form 1065) 을 받았어요.
세금 보고할 때 꼭 해야하나요?
제 경우 터보택스 free 를 쓰고 있는데 이걸 넣으면 89불 프로그램 쓰라는 것 같아요.
무시해도 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1. K-1을 무시하고 보고하면 IRS로부터 수 개월 안에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2. 편지를 받기 전에 수정보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면 수정보고는 불가능하며 오직 편지에 답장을 보내야 하고 수정보고서는 첨부자료로 제출합니다.
3. 만일 IRS 편지에 스스로 답변하면 추가 비용이 없으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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