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의 policyowner 가 insured person 인 경우와 beneficiary인 경우가 어떻게 다르며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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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muk**** 님 답변
답변일9/19/2012 9:16:43 PM
보통 부모가 어린 자녀나 배우자에게 본인의 사망시 수혜금을 남기기 위해서 생명보험을 드는데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owner 이면서 insured 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사람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즉 성인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가입하거나 또는 어린 자녀의 보험을 가입해줄때는 본인이 beneficiary 이면서 owner 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입자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cash value life insurance 를 재산으로 잡을때도 있기 때문에 이럴땐 beneficiary 인 자녀가 owner 로 되어 있는게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steven@epdmins.com 으로 연락 주세요.
j**elee646**** 님 답변
답변일10/11/2012 10:54:43 PM
아시다시피 보험금에는 income tax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만 owner와 insured가 같을 경우 상속세를 낼 경우도 있습니다. Insured 가 남긴 재산이 상속세 면세점을 넘겼을 경우이지요. 생명보험이 자산이기때문입니다. Policy owner 가 beneficiary 인 경우 가장 큰 혜택은 insured의 재산이 얼마이든지간에 보험금에 상속세 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