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1:21:25 AM 만일 사업체를 포함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아니시고 단순히 리스만 필요하신 경우라면 리스페이퍼를 변호사에게 검토를 의뢰하시는게 좋고 다른 필요한 인허가 문제는 차라리 담당 회계사에게 도움을 청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사업 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y**gck**** 님 답변 답변일 8/23/2011 10:46:02 AM 변호사 살 돈으로 나같음 영어 잘 하시는 친구분 데리고 가서 일부탁 하고 점심 대접 하겠습니다각 시마다 서류.수수료가 다르니 일단 가서 물어 보시고 일이 안되는 부분 전문가님에게 여쭤 봐서 도움 받으셔도 늦지 않습니다.용기를 내시고 열심히 일 하셔서 돈 많이 벌어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