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5월 구입 초기 부터 운행중 STOP 사인에서 대기중 차량 떨림 현상이 느껴져서 3번이나 딜러 서비스를 받았는데..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전에 하이브리드를 몰아서 차가 조용한데 익숙해서 그럴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떨림이 다리부터 좌석에 등짝까지 오고...핸들도 알수 잇을 정도 입니다. 야간에는 이런 현상이 더 크게 느껴 집니다.
레몬법으로 알아 봤는데...이정도로는 CASE 성립이 않 되는것 갔다는 답변입니다. 이렇경우 아큐라에 직접 클레임을 해야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의견 바라고..제가 직접 아큐라에 클레임 해야 하면 어느 사이트에 하는 것이 적당한가요..구글에 들어가면 워낙 많은 정보가 나와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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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yourdau**** 님 답변
답변일7/25/2018 12:13:18 PM
일단 워런티로 수리를 계속 시도해 보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차량 오류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차량이랑 같이 비교해 보자고 해 보세요.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7/25/2018 12:14:04 PM
다른 딜러도 한번 가보시는게 좋을 듯 싶네요. 엔지니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zij**** 님 답변
답변일7/25/2018 2:37:45 PM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레몬법으로 기아 스포티지 차량 엔진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레몬법에 해당되는 몇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레몬법 전문 변호사가 케이스를 접수 및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절 내시는 것이 없으며, 레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시, 해당 자동차 회사에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가 직접 청구합니다. 때문에 레몬법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 해보시면, 그들이 알아서 케이스가 적용되는지 안되는지를 알려줄겁니다.
제 케이스를 맡았던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1. 자동차 회사에서 제공하는 워런티로 같은 문제로 3번이상 딜러를 방문하여 점검 및 수리를 했을 경우. 2. 한가지 이상의 문제를 해당 자동차 회사 전문 샵에서 30일 이상 수리를 했을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에는 레몬법이 적용되며, 저 같은 경우는 위의 두 경우 중 (2)에 해당하여 레몬법 보상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레몬법 보상 절차 중에 문제 차량을 자동차 회사에서 다시 구입해 가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 경우 자동차 내,외부의 상태가 Good Condition 이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이 부분을 미리 숙지하여 주지 않아서, 바디에 있었던 딘트와 스크레치 난 곳들을 직접 다 수리한 후에야 딜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B**IN7**** 님 답변
답변일7/25/2018 6:00:57 PM
감사합니다
i**slevi**** 님 답변
답변일7/26/2018 5:14:46 AM
보통 4기통 엔진이 대기중 차량 떨림이 6기통이나 8기통 보다 심합니다. 전에 하이브리드를 타셨다면 더더욱 심하게 느끼실겁니다. 분명히 지금차도 달릴때는 떨림을 못 느끼실겁니다. 딜러에서 말 하였듯이 보통 4기통엔진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있는 레몬차라 증명하시기 힘드실겁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7/26/2018 10:28:14 AM
그러다가 시간이 좀 더지나면 마치 경주가마 게이트 앞에서 앞발을 들어 올리듯이 차가 저절로 부릉부릉 하는 정도로 심하게 떨립니다. 나는 그래서 차를 팔고 바꾼경험있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