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고 제 주재원비자를 근거로 드라비버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I-797C상의 유효기간이 다음달 7/30이라 DL상의 유효기간도 7/30까지입니다. 올해 4/10에 리뉴얼서류받았다는 I-797C 레터를 받았는데 아무리봐도 오는 7/30이내에 리뉴얼 approval을 받을 수 없을것 같습니다. USCIS 웹페이지의 processing time을 보니 빨라야 8월중순쯤 또는 그 이 후에 받을것 같은데 리뉴얼 approval받기 전까지는 8/1이 후부터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리뉴얼 approval받을때까지 임시면허증을 DMV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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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6/17/2018 8:15:12 AM
대부분의 주가 님과 같은 상황에서는 승인을 받기까지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도 그런 상황에서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워싱톤주의 경우는 갱신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