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만료후 2-3주 정도의 체류는 비이민비자 신청시나 체류변경 신청시 영사나 이민관의 재량에따라 보통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선애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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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