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대사관) 요청에 관한 한, 혼인이 웨이버 신청의 사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지공한에는 기입하시고, 귀국의무면제 확인서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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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대사관) 요청에 관한 한, 혼인이 웨이버 신청의 사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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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