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장기간의 해외체류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 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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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