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영주권을 받은 사유가 시민권자 배우자로서이면 3년경과하였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류로 영주권을 받았으면 5년 경과후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은 기간 경과 90일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만기 지난 영주권 +1
영주권자 갱신 +1
임시 영주권 해제 +5
USCIS 계정 복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