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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구 영주권 - 범죄기록 조회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M**201**** 공감0
조회4,423 작성일11/4/2014 4:15:40 AM
고생 많으십니다.

영구영주권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지난 2년간 생활하면서,
한번도 경찰에 체포 당하거나 어떠한 벌금 부과등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딱 한번, 경미한 교통사고가 난 적은 있었지만,
상대방과 보험으로 합의 했었구요.

이런 경우엔 영구 영주권 신청시 범죄기록 조회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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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8:08:18 AM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나서, 경찰에게 티켓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면, 범죄기록에 올라가지 않았고, 다른 기록들 또한 없으시다면, 범죄기록 관련하여서는 깨끗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범죄기록 조회서나 Court Disposition Letter 등이 필요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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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10:11:45 PM
답변>>
질문자가 조건부 영주권 취득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경찰에 체포되거나 벌금 부과를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기록이 없고, 단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과 보험으로 합의 했다면 영주권 조건 해지신청시에 범죄기록 조회서나 범죄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4 2:20:44 PM
케빈 장 변호사님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일 11/25/2014 5:02:40 PM
안녕하세요?. 제가 경험한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죄조회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기준은 님께서 경찰서에서 지문날인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어떤범죄이냐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문날인을 안했다면 서류자체가 필요 없으며, 지문날인을 했다면 나중에 처벌이나 벌금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court에서 "No charged "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아무 문제없이 통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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