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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후 여행허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0**0hy**** 공감0
조회1,604 작성일11/3/2014 11:45:22 PM
영주권신청후 여행허가서가 나와도 입국허가서를 또 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만약사실이라면 입국허가서 없이 여행허가서만 가지고 외국 나왓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여행허가서 자체가 여행을 해도 된다는 허가서 아닌가요?
전문가님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행허가서만 가지고 외국나왔는데 정말 그렇다면 미국에 다시 입국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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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4 8:06:51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시던중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함께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으셨다면, 해외여행이 가능하십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는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였다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재입국 허가서는 영주권자가 장기 해외체류 (6개월 이상)를 할때, 본인이 미국 영주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실수 없고, 합법적인 체류신분중에 영주권을 신청하셨고, 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을 받으신 것이라면, 해외여행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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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4 12:02:2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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