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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지역Nevada 아이디g**cefrg**** 공감0
조회1,205 작성일11/3/2014 3:27:20 PM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절차가 진행 되어. 최근에 워킹 펄밋 일년짜리를 받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 오지 않은 상태 이지만 여권을 연장하여서 이번년도 12/19 일에 만기가 되는데요.
한국 영사관에서는 여권 만기 일 전에 임시 영주권 까지는 나와야 병무청에서 임시 영주권 2년 포함한 6개월을 더 연장 시켜 준다고 하는데, 만약 임시 영주권이 여권 만기 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엔 방법 없이 군대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알아 봤을대는 여권이 만기가 되어도 신분 신청 중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여권 기간 만기 후에 나올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또한 임시 영주권이 나온 후에 새 여권을 신청이 미국 한인 영사관에서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군대가 걸려 있어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국에서 또 신분 변경이 진행 되고 있는 중에 한국은 시민권 까지 따지 않는 이상 가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여권 발급까지도 미국에서 하려합니다만.

이럴땐 어찌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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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5/2014 7:21:21 AM
기소중지가 되었거나 병역미필 사유가 있다면 여권갱신 또는 재발급이 정지됩니다. 신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출국하시면 징집대상의 신분이 되어 후일 영주권이 나온다 해도 징집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절차 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다행히 짧은 기간 후에 임시영주권이 승인된다 해도 영주권 승인 전에 미국을 출국하게 되면 진행 중인 I-485절차가 없어진다는 규정으로 여러가지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가능하면 한국의 업무를 조정해서 지문자가 임시영주권 승인 서한(Welcome Notice)을 손에 쥔 후에 한국에 출국하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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