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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진행중 종교비자 연장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o**y1fait**** 공감0
조회5,947 작성일11/3/2014 2:24:08 PM
수고 하십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교회 목사로서 취업 2순위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핑거프린팅 4월에 마쳤구요. 추가서류 요청 있어 넣었구요. 이후 결과가 나올 무렵 만 14세가 넘은 아들 핑거프린팅하라고 연락와서 지난 달 17일에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종교비자 연장 기간이 이달 14일입니다.

질문: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진행상태 보니 업데이트가 안된듯합니다.
언제쯤 나올 예정인지 확인 할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을 생각해서 종교비자(목사)를 연장해두는 것이 좋겠지요? 연장을 하려면 지금쯤해야 하나요? 신청 하고 서류를 받는데 얼마나 걸리는지요?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운전면허가 이달 14일로 끝나가든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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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4:33:18 PM
안녕하세요

취업이민 2순위시라면, 노동감사가 끝나시고, I-140 과 I-485 를 접수하셨는지요? 추가서류 요청이 있었다면, 감사가 걸리신것은 아니신지요? 아니시라면, 추가서류 접수가 끝나는 데로 이민국에서 검토후 나오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간은 각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이민국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종교비자 연장 역시, 요즘 수속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략 6개월의 기간을 생각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물론 연장허가 대기기간은 불법이 아니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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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3/2014 4:59:54 PM
감사합니다.
여행허가서 와 노동허가서는 수개월전에 나왔습니다.
영주권이 나올 시기가 되었다 싶을 때 월급에 대한 제정추가 서류 요청이 왔습니다.
보낸지 약 두달 조금 넘었을 때 아들이 14세가 되었다고 핑거프린팅 하라해서 지난달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 거절 될 경우를 위해 종교비자 R1 을 신청하려합니다.
다음 주에 신청서 접수하면 6개월 후 허가 여부를 알 수있다는 말씀이지요?
비자가 이번 달 14 일 만료되는데 연장 신청기간 동안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 안에 영주권이 나올 수있구요.
그럼 14일 현 종교비자 만료일 이전에만 재신청 서류 접수되면 합법체류가 유지되나요?
이런 상황속에서
운전면허증 갱신등은 Dmv에서 연장해주나요? 14 일 만료.

혹시 일반적으로 연장 신청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답변일 11/3/2014 5:04:16 PM
여기서 비용은 종교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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