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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64 작성시 스폰서의 수입

지역Texas 아이디i**c**** 공감0
조회6,919 작성일11/2/2014 10:06:54 AM
수고가 많으십니다.

I-864 를 작성하려 하는데, joint스폰을 서 줄 분의 Income Tax return 상에
부부 합동 명의로 금액이 합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가이드 라인은 $24,737 이고(3 household), 2013 년도 $42,505 라서 가능할 것은 같은데,
864 폼을 각각 두 장으로 나누어 작성해야 하는지, 그런 경우가 되면 Income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기재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1 살 petitioner 의 수입이 5 개월치 $9,300 정도가 있는데....
이 것도 별도의 864 폼으로 반드시 첨부해야만 할까요?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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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8:19:23 PM
안녕하세요

부부로서 Joint Tax Return 을 하셨고, 스폰서 서주시는 분과 배우자가 함께 수입을 올리셨고, 가정수에 맞춰서 수입기준을 넘으셨다면, Joint 스폰서를 서주실분과 배우자 두분을 각각 기입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Petitioner 인 분 또한 Joint sponsor 되시는 분들과 함께 I-864 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Petitioner 와 Joint Sponsor 되는 분들이 I-864 를 작성하셔야 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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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1/2/2014 10:17:33 PM
답변>>
질문자의 경우에 Joint Sponsor를 해줄 분이 부부합동으로 Income Tax Return을 하였으므로 부부를 합동으로 Joint Sponsor로 세운 후에 부부 각자의 payroll상의 실제적인 소득금액을 각자의 I-864 Form에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2/2014 8:30:44 PM
휴일이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안내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실한 답변을 주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저의 일로 빠른 답변을 주시니 더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머무는 곳이 워낙 먼 곳이라, 변호사 님께 바로 의뢰를 드릴 수는 없으나,
그 곳에 사는 지인들과 제 아이들의 의뢰를 제 마음 곳에 미리 작정하여 두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일 11/3/2014 7:42:18 AM
추가정보입니다.
부부공동세금보고 시 부부 각각의 W-2 또는 1099에 나와 있는 각자의 소득을 올리고 합산하여 공동세금보고 합니다. 제3자가 재정보증을 서는 경우, 재정보증 주체는(주로 남편) I-864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배우자(주로 부인)는 I-864A라는 재정보증 서류를 작섷하여 제출합니다.

물론 초청인(자녀)은 재정보증 자격이 되든 아니되든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I-864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3의 재정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초청인(자녀)은 세금보고서등의 보충서류들을 제출하지 아니해도 되지요. 상기의 내용을 이해하시고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이민변호사와 상담하고 조치 받으십시오.
답변일 11/3/2014 12:26:00 PM
도움의 말씀을 주신 위의 세 분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저와 같은 경우에서 답답하실 분들을 위해 간단 정리 합니다.

영주권 청원자(초청인)의 재정보증 여건이 안되서 스폰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분이 계속 공동으로 텍스보고를 하였더군요.

각각의 수입은 연 15,000 불 씩. 그리고 두분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의 별도 수입이 12,000 불 정도.
그 것을 모두 합쳐서 42,000 으로 수입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증 서류의 작성 양식을 들여다 보고, 윗분들의 조언에 힘 입어
재정보증 서류를 다음과 같이 작성 했습니다.

I-864 : 초청자 (증빙 무첨부)
I-864 : 스폰서 연소득 27,000
I-864A : 스폰서 배우자 연소득 15,000

그리고 증빙으로, 스폰서 부부의 3 년치 통합 인컴 텍스 보고서 복사본 일체.
(담당 회계사가 보내 준 서류가, 1040 양식과 함께 맨 뒤에 W-2 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되면, 근방의 이민 전문 변호사 분께 점검에 대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답변일 11/3/2014 12:48:07 PM
여기까지 정리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셨군요. 상기 질문자의 글에서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어 추가로 답변합니다.

1. 제3자 재정보증인의 가계내 가족숫자가 몇명인가요? (예, 부부와 자녀의 숫자 + 부양가족의 숫자 + 과거재정보증한 숫자) 그리고 질문자 쪽에서 영주권신청한 숫자를 총합한 숫자를 기준하여 재정보증 자격여부를 고려하십시오.

2. 세금보고서와 부부각각의 소득근원서류, W-2 또는 1099 그리고 사업체에서의 별도 소득(Schedule C포함)에 관한 근거서류들을 재정보증서류(I-864)에 첨부해야 합니다.

3. 최근년도의 소득보고서로 충분하면 최근년도의 세금보고서만 첨부하시고, 과거 3년간의 소득보고서를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3년간의 소득보고서 (Individual Income Tax Returns)를 첨부하십시오.

다 이해하시지요?
답변일 11/3/2014 12:53:13 PM
재정보증인 부부의 각각 재직증명서(Verification of Employment), 시민권증서 또는 영주권카드 앞/뒤 사본 첨부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재정보증인은 미국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미국 내에 거주하는 자라야 자격이 되기에 그러한 증명서와 향후 계속적인 소득 가능성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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