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미국 영주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서 영주권이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내의 해외체류의 경우, 너무 잦은 방문이 아니시고, 한번정도의 방문이시라면 큰 문제는 없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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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