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영주권자이시고, 단지 입국심사대 측의 실수로 본인을 의심한 것이라면,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가족분들의 영주권에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입국삼사대에서 본인을 의심하는 단계중에, 본인께서 영주권을 포기하신다면, 의심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입국심사대측에서 이야기한 2달을 기다려 보신후, 영주권을 포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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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