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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s**612**** 공감0
조회1,817 작성일10/29/2014 11:17:51 PM
안녕하세요

불체의 신분에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임시영주권 신청이 들어갔읍니다
지문 찍으라는 날짜가 잡혀있는상태입니다
현재 은행 어카운트 죠인 한것 빼고는 같이 이름들어간것은 없는상태이구요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만료가 되어 재갱신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혼한지는 4개월 정도 됐읍니다
임시영주권 나오기꺄지 어떤 절차가 더 남았는지 서류는 뭘더 준비해두어야하는지 알고 싶구요
아무래도 성격차이로 더이상의 결혼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을것같아서
일단 서로 집을얻어 헤어지기로 햇읍니다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상태인데 임시영주권 받기까지 이혼을 해야하느지 말아야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임시영주권에도 인터뷰가 있는지요 만약 둘이가야하는데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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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30/2014 9:20:30 AM
안녕하세요

두분이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으시기까지는 지문 날인후 인터뷰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신청이므로,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두분이 함께 찍은 사진, 주변분들의 진술서, 두분이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Account 들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영주권 발급전에 두분이 별거를 하시게 되고, 한분이 인터뷰에 참석을 안하게 된다면,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의심을 살 확률이 높아져서,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시는데 어려움이 따를수도 있다고 사료되니,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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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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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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