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9/2014 9:19:19 A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거주하시면서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피 초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민비자를 발급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시면,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