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10:59:13 AM 안녕하세요1달 혹은 2달 안에 I-797C 형식으로 Notice of Action 이라고 하여서, 접수증을 받으시리라고 예상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윤세현 님 답변 답변일 10/28/2014 11:26:47 AM I-130을 제출하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2주정도 안에 접수번호가 적인 I-797이라는 접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조금더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