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의 E-2 비자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본인의 워크퍼밋도 유효하지 않으므로, 부모초청으로 신청하셔서 받는 콤보카드로 합법적으로 일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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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