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시골 외곽에 델리가 있는 그로서리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닭도 튀겨 팔고 브리또도 팔고 제법 델리가 많이 나가고 오래된 가게 입니다. 여긴 시골이라 집집마다 우물 이라는 땅을 파서 물을 끌어다 쓰는 워터 시스템을 사용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헬스 디파트먼트에서 델리는 물론 커피까지 팔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전주인은 8개월전 부터 물에 문제가 있어서 델리를 팔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팔았고 셀러 자신은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인수를 하고 나서 우물공사를 한다기에 자기가 수질 경고를 받아서 고쳐주겠노라 하기에 전 그냥 공사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새우물이 완공되고 수질 검사가 완전히 통과 될때까지 델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이건 완전히 셀러가 저희를 속인것 아닙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헬스직원도 이건 셀러가 속인거라고 말 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한다는건....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6/30/2014 11:14:13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Seller 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Buyer 가 Seller 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를 받지 못하여서 생긴 피해의 경우, Seller 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