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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지역Korea 아이디s**a616**** 공감0
조회2,433 작성일12/30/2012 7:52:35 PM
저의 자녀가 올초에 영주권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부모에게서 송금받아서 생활했는데 내년부터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구매 등을 위해서 세금보고 기록을 가질려고 합니다. 올해(2012) 생활비로 부모에게서 송금받은 돈(총 약 25,000불)으로 세금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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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오신석 님 답변 답변일 12/30/2012 8:56:26 PM
안녕하세요
오신석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송금받은 돈은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전세계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보고해야 하는 원칙이 있으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활비는 일을해서 벌어들인 것이 아니므로
수입을 보고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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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오신석

직업 공인회계사/오클렘그룹 대표

이메일 OklemCpa@gmail.com

전화 213-788-33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0/2012 9:08:30 PM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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