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한국의 송금과정에서 은행에 어떻에 신고하느냐가 우선 되여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에서 송금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 신고를 할 때 만약 빌리는 것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증서들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차용으로 돈을 가지고 오신다면,(증서에 의거),미국 IRS에 당장은
신고 할 것이 없으나, 차용이므로 추후 이자지급문제가 야기 될 수
있읍니다, 이 경우 이자 지급에 따른(실지 이자지급이 없다손 치더라도
간주 이자 계산이 적용됩니다) IRS 외국인 이자지급액 처리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