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거주납세자 규정의 미국거주 3년 소급계산법에
의거 183일 이상 거주 하였다면 정규납세자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정규납자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택에의거
거주자(정식납세자),비거주자(비거주 납세자)가 될 수있습니다.
만약 비거주 납세자라면, 비거주자로서 증여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증여 재산이 미국에 있을 경우에 한함)
한국의 재산을 증여 한다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비 거주자로 국외자산을 증여하는것이므로)
심고 양식을 Form 709이며 신고일을 증여한 해의 다음해 4월 15일까지입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