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와이프가 대표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2012년 세금신고를 하기전에 이 법인에 기부금을 납부하고 기부금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와이프 명의로 된 자동차가 2대있는데 이것역시 이 법인에 기부하고자 하는데, 이것역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몇일까지 입금이 되어야 2012년도 세금보고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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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익 님 답변답변일1/5/2013 5:07:15 PM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 이제야 보았네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비영리 법인(영리법인도 같음)의 대표는 법인 정한 법인의 경영자로서 자연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12/31/12년까지 기부하셨다면 질문하신 분도 되고 질문하신분의 부인도 됩니다.자동차의 평가는 시장가격으로 평가 합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