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자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서 낸 세금을 미국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미국에서 추가로 더 세금 내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 별 문제는 없지만 세금보고를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세요.
2. 해외계좌 보고는 수수료가 많이 비싸더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간단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상담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일의 처리에는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이곳 전문가 중에는 최재경 회계사님이 경험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