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생활비의 50%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안입니다.
만약 부당공제 사실이 확인 되면
실수냐, 고의냐에 따라 처리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시면 법을 따르는 것이
나중을 위하여 좋지 않을까요
은퇴연금만 받으시면,과세소득이 계산법이 다릅니다.
과세소득의 계산은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최고 85%까지 산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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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