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12:15:48 PM 안녕하세요가족초청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것이시라면, Petitioner 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분이 해당이 되십니다. 그분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분과의 관계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 여권 사진, 여권 사본, 등이 필요하십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