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서류 (Re-entry Permit) 신청시, 본인의 희귀병에 관하여서 기술할 필요는 없고, 가족이 아프다고 기술만 하시면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희귀병에 관하여서는, 훗날 영주권 신청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희귀병이라면 영주권이 거부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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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