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9/2014 7:41:01 PM 안녕하세요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미 결혼하신 전적이 있으시다면, 이전의 모든 결혼이 합법적으로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해 이혼증명서나 사망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제시하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