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신후, 이민국에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함께 제출하셔서 영주권을 빨리 발급받으실수 있게 부탁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은상태에서, 한국을 나가셔서 치료를 받으신다면, 미국 재입국시, 영주권을 받아서 가시는 것보다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