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소변경의 경우, AR-11으로 변경 사실 알리시고, letter를 쓰셔서 petition receipt number, petitioner 성함, beneficiary 성함, 다 쓰시고 몇 월 몇 일 부로 주소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뀐다고 업데이트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본인의 케이스 조회시 이민국에 연락해 보라는 말이 나오므로, 이민국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확인 및 정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