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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세금보고와 영주권의 관계

지역Virginia 아이디d**amt****** 공감0
조회2,060 작성일11/6/2014 2:08:09 PM
안녕하세요

현재 불체자인 신분에서 추후 시민권배우자로 인해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 현재 발생하는 소득에 (보고가 되지 않는 금액) 대해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도움이 많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현재 소셜넘버가 있지만 학생비자일떄 받아두었던 restricted SSN 넘버이기에 이걸로 세금 보고를 해서 추후 영주권 신청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 올수 있을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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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6/2014 9:47:50 PM
안녕하세요

불법체류자 일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를 안 하신다고 할지라도, 후에 영주권 신청시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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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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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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