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이신 상태에서 신청하시는 여행허가이시므로, 재입국 허가서로 사료됩니다.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신후,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셔야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개를 동시에 신청하셔도 괜찮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 (2년 유효한)를 신청하신후 발급받으시고, 해외 방문후 미국 재입국시, 유효하지 않은 영주권 카드가 있으시다면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